ESG

Ethics Charter

태림산업은 '기업윤리'를 경영과 사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모든 지역과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활동으로 기업 이미지와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정경영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의 올바른 윤리의식과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임하며, 회사는 임직원이 신뢰하고 따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을 이어가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자긍심을 충족시키며 상생을 도모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윤리강령
  • 01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02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추구합니다.

  • 03 임직원에 대한 책임

    임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임직원의 역량과 잠재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04 임직원의 기본윤리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05 윤리경영의 실천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실현을 위한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윤리강령
세부내용
항목 내용
행동강령
  • 모든 임원 및 직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최대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 의사결정 시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 개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회사의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 회사 기밀 누설 금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 공정한 대우: 협력사, 경쟁사, 임직원에 대해 차별하지 않습니다.
  • 인권을 보호합니다.
반부패 /
뇌물 제공 및 방지
  • 모든 임원 및 직원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제3자(공공기관/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임원 및 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조의 대가로 금전이나 향응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임원 및 직원은 회사의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해서는 안 됩니다.
반부패 /
뇌물 수수 방지 및 신고
  • 모든 임원 및 직원은 회사의 행동강령과 반부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부정책 위반을 발견한 경우, 내부고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하며, 회사 및 개인이나 부서에 의한 위반 행위와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